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 카카오톡 알림 신청 하기

작성자: 스기자 | 발행일: 2021년 08월 30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8월 중 신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이 7월 24일, 많은 논의 끝에 기존 정부안 33조원보다 1.9조 원이 학대된 34.9조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희망회복자금 900만원은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되었고, 국민 상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맞벌이와 1인 가구를 추가 하여 총 88%에게 지원금이 확대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며, 성인은 직접 신청 및 직접수령하면 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일괄신청하고 일괄수령하면 됩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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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 소득 하위 80%에게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서 사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시기가 되면 카카오톡 알림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전국민 소득 하위 80%라면 받을 수 있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신청 순서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빠르게 받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알림 신청까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 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8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여기서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라면 5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1인 가구도 연소득 4천만원 수준에서 5천만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21.6.30 기준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일 이후 출생 등 가구 특성이 변화하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은 인정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가구 지원금 저소득층
1인 가구 25만원 추가 10만원
2인 가구 50만원 추가 20만원
3인 가구 75만원 추가 3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추가 40만원

 

1인 가구 및 외벌이 기준

지원금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기준인 직장 634,400원, 지역 661,800원, 혼합 816,600원이 적용됩니다.

가구원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143,900원 136,300원 -
2인 191,100원 201,000원 194,300원
3인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4인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5인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6인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7인 486,200원 531,900원 540,200원
8인 540,200원 583,200원 634,400원
9인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기준

맞벌이 및 1인 가구는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이 '가구원 수+1명'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금액은 191,100원이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인 기준인 247,000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3인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4인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5인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6인 486,200원 531,900원 540,200원
7인 540,200원 583,200원 634,400원
8인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대상제외 고액자산가 기준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의 구성원이 고액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은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또는 20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이며, 참고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도 포함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알림 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80%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1인 가구 및 맞벌이의 경우 특례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를 잡고있는데요. 카카오톡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조회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하는 방법으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페이 -> 더보기 -> 국민지원금계산기 -> 카카오톡 로그인 후 -> 내 건강보험 가입종류 / 내 건강보험료 (21년 6월분) / 총 가구 구성원 선택 후 지원금 계산하기로 가면 바로 가능여부 / 금액까지 나오는데요.

 

지원금 신청일에 바로 알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조회 후 나오는 ‘알림신청’을 눌러 주시면 빠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신용·체크 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신청 순서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늦게 신청하더라도 기한 내에만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02.12.31 이전에 출생한 성인의 경우 개인별,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지원금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인데, 저소득층에 추가로 지원되는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8월 24일에 지급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수령방식은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총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며, 수령방식에 따른 신청방법도 상이합니다.

 

지급방법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

지급방법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신용 및 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연계 은행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자체별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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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은 분들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사별 국민지원금 신청사이트>

✔️우리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자자체별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원 입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업종과 경영위기업종, 영업제한업종 등이며, 2019년, 2020년 매출에 비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은 21년 2분기 대비 3분기 소비가 늘어난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캐시백을 하는 방안이며, 최대 한도는 30만원 입니다.

다만 카드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환급되지 않으므로 사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1년 8월~10월
지원한도  월별 10만원, 1인당 30만원 내
제외대상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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