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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78만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오는 8월 17일부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가 발표되었고, 8월 17일부터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을 통한 지원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택시운송업, 세탁업 등 165개 업종이 추가돼 총 277개 업종에 배분됩니다.매출 감소 판단 기준 또한 기존보다 확대해 ‘넓고·두텁고·신속한’ 지원에 초점을 뒀습니다.


지원금은 업종과 매출액, 방역조치·기간에 따라 4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제공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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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영업제한은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나뉩니다. 

 

경영위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지원금은 업종, 매출액, 방역조치 유형, 기간에 따라 40만~2000만원까지 제공됩니다.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 해당하는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체는 최대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에 해당하는 업종 중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체(매출액 8000만원 미만)에는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의 기준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중대본 및 지자체가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집합금지는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영업제한은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뜻합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제한을 당한 업체나 호텔 중 객실을 50% 미만으로 영업한 사업체 등이 이에 속합니다.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방역조치 기간의 장, 단기 구분 기준

영업제한 이행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20. 8. 16. ~ '21. 7. 1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장기로 구분하고, 13주 미만인 경우 단기로 구분합니다.

  • 장기 : '20. 8. 16. ~ '21. 7. 1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업종
  • 단기 : '20. 8. 16. ~ '21. 7. 1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업종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해 장‧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일반업종 지원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곳은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됐습니다.

 

경영위기업종 선정 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 내 사업체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입니다.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했어야 합니다.

 

국민상생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희망회복자금은 별도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중복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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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차 신속지급은 8월 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 말 예정입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도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17~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하는 날입니다. 19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자 문자를 못 받은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저번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와 비슷하게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를 지급하고, 다수 사업체 지원의 경우 8. 30.(월)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 카카오페이 국민지원금 계산하기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 카카오톡 알림 신청 하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8월 중 신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이 7월 24일, 많은 논의 끝에 기존 정부안 33조원보다 1.9조 원이 학대된 34.9조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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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진행합니다.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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